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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14조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3.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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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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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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