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제17조
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3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 2.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60일 미만인 경우: 처음 30일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