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제12조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