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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제3조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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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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