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8조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