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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16조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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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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