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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제10조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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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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