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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2조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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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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