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7조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