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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항공기기술기준

제19조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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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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