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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안전법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19조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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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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