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