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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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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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