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45조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97조제1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의3(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자 나.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97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자 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