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청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청문)

청문

제46조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