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