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