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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공포번호
법률 제1447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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