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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공포번호
법률 제1447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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