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