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제8조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