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