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7조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4.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