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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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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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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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