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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3조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이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교육훈련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는 항해 중 선원등을 대상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내용ㆍ시기ㆍ방법ㆍ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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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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