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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조의4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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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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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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