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조의4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