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