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