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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

제19조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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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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