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