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8조의2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직무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