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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정책국

제20조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ㆍ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ㆍ조정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ㆍ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ㆍ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12.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3.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14.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ㆍ통제 15.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16.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ㆍ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18.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협의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ㆍ운영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ㆍ협조 및 관련 단체ㆍ기업체와의 협조 6.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ㆍ종합 8.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ㆍ보완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13.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ㆍ지도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ㆍ관리ㆍ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16.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2.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3.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4.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5.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등에 관한 사항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8.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0. 지진해일 예보ㆍ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13.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ㆍ관리ㆍ지도ㆍ감독 14.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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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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