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
제23조
제23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6. 전임ㆍ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삭제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12. 강의실ㆍ분임실ㆍ시청각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의정연수 계획의 수립ㆍ실시 2. 지방의정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4.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교재의 편찬 및 발간 5.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강사의 관리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정책과정ㆍ중견리더과정 등 정책 리더 양성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역량교육ㆍ여성리더교육 및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실시 2.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제도 개선 연구 3. 역량평가ㆍ역량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4.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 운영 및 시ㆍ도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