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공개
제16조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사의 공개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사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