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