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의2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