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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43조의2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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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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