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3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