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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제2조(설치)

설치

제2조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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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2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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