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임명
제7조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