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