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5조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