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임무
제8조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