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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무

제8조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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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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