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기본원칙)

기본원칙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국군방첩사령부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