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요청
제5조의2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요청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