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6조
제6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