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59조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