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정비 등
제38조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소방장비의 정비 등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