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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설 관리 의무

제18조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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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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