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 의무
제18조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설 관리 의무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