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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0조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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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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