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3조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