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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보험 가입 의무

제19조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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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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