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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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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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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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