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40조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생의료기관에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ㆍ처리ㆍ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사항 중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세포처리시설의 장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감독 등 →

제5장 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